경제

부동산 전세 재계약(계약금 인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기금 통해서 2억 전세금에서 1억1500을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만료일이 26년 5월 30일이고, 재계약 시 도시기금 측에 1천만원 인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3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전세 갱신 계약을 다음주 즘에 집주인과 만나서 진행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인상금을 계약서 쓰는 날에 자기에게 입금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일에 인상금이 입금된다고 기재하면 안되냐고 했는데 안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서 쓰는 날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인가요?

기존 계약 만료일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쓰는 날 입금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결국 협의 문제입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토 좋습니다

    현재 대출 연계 때문에 만료일 지급이 필요하다

    특약으로 지급일 명확히 넣겠다

    미지급 시 계약 무효 조항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 불안 요소를 줄여주면 합의될 가능성 높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보증금 인상분 전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된 보증금을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6년 5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연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 또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분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인상된 조건에 따른 주거 환경 제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거래 관행상 합리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증액분의 10퍼센트 내외를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기존 계약 만료일에 송금하는 경우는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의 주장처럼 만기보다 두 달이나 앞선 시점에 전액을 입금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약 사항에 계약 만료일에 인상금을 입금한다고 기재하려 하신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나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신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 시기나 은행의 확인 절차와도 연동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법적 원칙보다는 상호 간의 안전한 거래와 대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잔금일을 만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하여 협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상 인상분 일자를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날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하는날 받는 임대인 또는 계약시작일 등 정답이 있기 보다는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시면 되십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을 경우 인상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은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계약서 쓰는 날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인가요?

    ==>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된 금액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및 시작일에 입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면 현재 합의된 재계약은 만기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인상된 차액분 역시 만기일에 지급하는게 원칙이고 통상적인 실무상도 이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증액연장을 할때 만기일시점(연장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입금이 되기때문에 위처럼 하기는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장계약을 진행하면서 위와같은 사실에 대한 도움을 받아 임대인이 납득하도록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서 쓰는 날에 인상금 입금해줘도 되고 만료일에 입금해도 됩니다.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인상금 입금은 원칙이 아니며 기존 계약 만료일 또는 새 계약 시작일에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틀렸고 특약에 만료일 입금을 명시하여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