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불법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은 면책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이에대해서 위와 같이 이메일 등의 증명을 남겨 놓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제조 등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미리 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그 위법 책임을 지는 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