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작업물, 법적 책임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제조사이며 의뢰업체 측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내역의 표시사항을 기입해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전량 수출전용 상품이며
※국내법상 위법이지만, 수출용이므로 무관하긴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사항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책임을 의뢰업체 측이 지게하기 위해
문서로 남기고자 하는데, 단순히 E-mail(서면) 내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메일 내용
국내법상 불법을 인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은 의뢰업체측에서 진다.
라는 확답을 주고받은 내용의 e-mail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불법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은 면책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이에대해서 위와 같이 이메일 등의 증명을 남겨 놓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제조 등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미리 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그 위법 책임을 지는 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메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아 이메일 내용에 의뢰업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이를 의뢰업체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 당사자간 책임부분을 약속한 것으로 둘 사이의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기재하기 위하여 서면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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