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목적을 물어보고 소득공제용은 개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자지출증빙용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용경비에 적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 가서 용도변경을 등록시켜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신분증 사본을 파일 형태로 저장시키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