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 증빙 질문드립니다.
네이버쇼핑 같은데에서 네이버포인트로 구매하면 현금영수증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거기에 연말정산용 말고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사이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당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빨라도 그 다음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하실 때에도 따로 입력하실 필요없고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목적을 물어보고 소득공제용은 개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자지출증빙용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용경비에 적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 가서 용도변경을 등록시켜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신분증 사본을 파일 형태로 저장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 외의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그 외 기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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