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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근로 장려금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대초반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혹시 지급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인데.. 저만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 소득?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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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소득요건 : 님의 2019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님과 부모님의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부모님도 신청하고, 님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중에서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때는 장려금이 많이 나오는 한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신청하시는 경우 가구구분은

    1) 부모님 두 분 모두 연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2)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3)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4) 홑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3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36716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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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먼저 소득 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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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가구원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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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 소득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재산 및 소득 조건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taxhelp.kr/%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A%B2%A9%EC%A1%B0%EA%B1%B4-%EB%B0%8F-%EC%8B%A0%EC%B2%AD%EB%B0%A9%EB%B2%95-%EA%B8%88%EC%95%A1-%EC%A7%80%EA%B8%89%EC%9D%BC-%EC%95%88%EB%82%B4/?gclid=CjwKCAjwkdL6BRAREiwA-kiczHYGedyOoK2abKk5dZQXFXHgKUumvmbWINdQ9Y74nmcRydApjR-lfBoCbXUQAvD_Bw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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