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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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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안한 연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버팀목전세대출을 제 이름으로 실행하고 나머지 버팀몰에서 빵꾸난 5천만원가량 이상을 충당해야 하는데 (아직 결혼예정없음/날짜 안잡음/혼인신고 아직 안함) 같이 집을 마련하기로 계획한 연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있던 현금아니고 신용대출로 마련해서 저한테 전달해도 증여가 되는건지..

전세자금목적이라서 증여가 아니라고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소명하고 서류 또는 자료를 준비해놓으면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동거인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건지?, 차용증 또는 기타 서류나 계약서같은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전달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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