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전세를 진행하려하는데 혼인신고가 안된상태라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남편이구요 현재집은 제가 세대주 아내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예정입니다
아내에게서 2억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무이자는 불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가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월세?랑 이자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