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 간 전세 계약 및 전세금 증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 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현재 빌라를 한 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뒤 전세 대출을 약 1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 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에게 전세금과 모으신 약간의 돈을 여자친구에게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2억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전세 대출 가능한지?(혼인신고 계획 없음)
2. 남자친구 쪽에서 모은 돈이 1.5억정도인데, 신용대출 받을 5000까지 합쳐서 2억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데 가능한지?
2-1. 제 3자 사이에 무이자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할 예정인데 이 때 이자율은 보통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지
3. 여자친구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2억은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면 괜찮은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가능한 지와 법 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건 최소로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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