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종목당 외국인 매수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통신사 주식을 보다가 외국인 한도라는게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목당 외국인 매수 한도는 50% 전부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면 종목별로 외국인 한도가 다 다른건가여?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공기업 상장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매수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외국인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상법상 상장 회사 지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 국내외 투자가들이 특정 회사 경영권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종목별 외국인 한도는 발행 주식수 100%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들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은 국가 운영 기반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으며, 언론, 방송, 통신, 운송, 에너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재 유일한 공공적 법인입니다. 작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 전체 취득 한도는 지분증권 총수의 40%입디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우리사주조합 이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시장에서는 각 종목별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전체 발행주식수의 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보유 한도는 각 기업마다 상이하게 책정되더 있으며, 한도는 50%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KT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최대 지분율은 49%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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