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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11.24

위급한 상황시 긴급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알고있어야 할거같은데, 대표적인 소방서 119, 경찰서 112등

다른기관의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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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112=범죄/교통사고 신고

    ◼119=화재/해양사고/재난발생 구조

    ◼110=노인학대/학교폭력/생활민원상담


    ■111=간첩신고


    ■117=학교폭력


    ■119=응급전화


    ■182

    =실종/민원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범칙금/과태료 조회

    =사건담당자 연결


    ■1372

    =소비자피해 발생시/소비자 상담센터


    ■국세청=397ㅡ1522~3


    ■검찰청=530ㅡ3114


    ■법원=3480ㅡ1143

    등예요.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긴급전화는 119,112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여러가지 상항별 관계부처 전화는 긴급을 요하지 않기에 굳이 외우실 필요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곳 찾으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