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시 긴급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알고있어야 할거같은데, 대표적인 소방서 119, 경찰서 112등
다른기관의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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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112=범죄/교통사고 신고
◼119=화재/해양사고/재난발생 구조
◼110=노인학대/학교폭력/생활민원상담
■111=간첩신고
■117=학교폭력
■119=응급전화
■182
=실종/민원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범칙금/과태료 조회
=사건담당자 연결
■1372
=소비자피해 발생시/소비자 상담센터
■국세청=397ㅡ1522~3
■검찰청=530ㅡ3114
■법원=3480ㅡ1143
등예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긴급전화는 119,112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여러가지 상항별 관계부처 전화는 긴급을 요하지 않기에 굳이 외우실 필요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곳 찾으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