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시 긴급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알고있어야 할거같은데, 대표적인 소방서 119, 경찰서 112등

다른기관의 전화번호를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112=범죄/교통사고 신고

      ◼119=화재/해양사고/재난발생 구조

      ◼110=노인학대/학교폭력/생활민원상담


      ■111=간첩신고


      ■117=학교폭력


      ■119=응급전화


      ■182

      =실종/민원

      =보이스피싱피해 발생시

      =범칙금/과태료 조회

      =사건담당자 연결


      ■1372

      =소비자피해 발생시/소비자 상담센터


      ■국세청=397ㅡ1522~3


      ■검찰청=530ㅡ3114


      ■법원=3480ㅡ1143

      등예요.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긴급전화는 119,112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여러가지 상항별 관계부처 전화는 긴급을 요하지 않기에 굳이 외우실 필요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곳 찾으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