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일 경우, 세무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하신 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시가로 제대로 양도하셨고, 해당 금액이 매수가액보다 적으시다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할수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