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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왜가리179
털털한왜가리17922.02.10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특수관계자)

취득년도 및 가액 - 2005년, 160,000,000원

양도년도 및 가액 - 2021년, 115,200,000원

21년 공시지가(2,164,000원 × 56제곱 = 121,184,000원)

토지 취득 이후 법개정(2010년)이후 가치하락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들에게 양도(매매거래)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고 공시지가(시가)의 5%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 가액인 160,00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인 121,184,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②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작성시 양도가액(115,200,000원)과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시가를 제가 따로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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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2.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위의 경우, 기준시가를 실거래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매매가액인 115,200,000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므로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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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취득자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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