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특수관계자)
취득년도 및 가액 - 2005년, 160,000,000원
양도년도 및 가액 - 2021년, 115,200,000원
21년 공시지가(2,164,000원 × 56제곱 = 121,184,000원)
토지 취득 이후 법개정(2010년)이후 가치하락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들에게 양도(매매거래)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고 공시지가(시가)의 5%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 가액인 160,000,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인 121,184,00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②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작성시 양도가액(115,200,000원)과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시가를 제가 따로 소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