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 법정의무교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으로 법률로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