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 법정의무교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으로 법률로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의무교육은 각종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의무교육 등 각종 교육 주관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