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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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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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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매년 의무이수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 성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안전...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또 하나 늘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교육 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 법정의무교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으로 법률로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의무교육은 각종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의무교육 등 각종 교육 주관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개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