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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재판상자백이 성립하면 자백이 성립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백이 철회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재판상자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이 착오, 강박, 기망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철회가 허용됩니다
또한 자백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철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의칙과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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