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