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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꾀꼬리198
고마운꾀꼬리19820.12.27

회생절차후 파산변경후면책기간은?

회생절차중 폐지결정을받고

파산으로변경하면 면책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기각을당할경우 다시신청할수는있나요?

파산신청후 채무자들의문자알림이나

우편물발송등을받으면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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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면책까지 1년 전후로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기각사유를 해결하시고 신청하셔야 다시 기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신청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빠져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은 당분간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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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직권 파산 선고에 따른 채권자 들에게 해당 절차 등의 집행 금지 등은 효과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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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결정이후 재신청 사이에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재차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나, 파산신청 진행중이라는 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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