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될수도 있나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효력이 발동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위 신청조건을 토대로 신청이 들어온 건 중 파산의 필요성, 즉 채무초과상태를 유지해봐야 변제가 어려울 것이 명확해보이는 경우로 보인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구제를 해주는 인용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기각 사유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그때부터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고 이후 면책의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기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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