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위 신청조건을 토대로 신청이 들어온 건 중 파산의 필요성, 즉 채무초과상태를 유지해봐야 변제가 어려울 것이 명확해보이는 경우로 보인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구제를 해주는 인용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기각 사유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그때부터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