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뭔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뀐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어떤 부분에서 크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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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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