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에 회사 경리팀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달라짐 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 기부금 공제 확대 (15%, 30%)
3)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사유요건 추가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5)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및 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7) 청년형 자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신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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