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상품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상품을 블로그에 리뷰로 작성 하려고 얼마 할인이 되는지 1+1, 2+1 같은 행사정보를 핸드폰으로 찍고 블로그에 올리면 이런것도 저작권이나 다른 법률에 문제가 되는 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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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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