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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땅돼지149
붉은땅돼지14921.11.25

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블로거입니다.

제품의 브랜드명, 긍정적인 상품 후기(내돈내산 입니다), 사용방법 등을

블로그에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

혹시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나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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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여 올리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품리뷰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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