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상품리뷰에 있는 사진을 써도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예를 들어 일반인이 옥수수를 구매하고 옥수수를 찍은 사진을 리뷰에 올렸을 때
허락없이 그 사진을 제 사이트에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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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한 효과를 주거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옥수수 사진자체가 독톡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않고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무단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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