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매매예약가등기가 말소 되면, 전세 임차인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잔금일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걸 공인중개사 통해 알고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 간에 맺은 매매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에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5월 25일 이며 이때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4월 중순에 받아둔 상태 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A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인 5월 25일에 현재 소유자 A에게 잔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잔금일에 신규 소유자 B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A와 전세계약서 작성 했으며, 잔금일에 신규 소유자B와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
전세 잔금일인 5월 25일에 소유권이 A -> B로 넘어 갑니다.
문제는 5월 중순경에 신규 소유자 B가 매매예약가등기를 하기로 했으며,
전세 잔금일인 5월 25일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소유권도 B로 넘어 가는것 입니다.
위 내용은 공인중개사 통해 미리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잔금일에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도, 전세 임차인인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겁니다)
만약 전세 잔금일에 매매예약가등기가 말소 안되고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게 되면,
전세 임차인인 저한테 문제 생기는 건가요?
위와같은 계약을 진행시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발생될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우선 진행과정을 잘 설명하고 진행한것으로 보여 특별히 나쁜의도로 다른 행위를 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상 말소를 한다는건 등기부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에 문제될 여지가 없고 예약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예약가등기가 말소 없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예약가등기가 말소되던 안되던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익일날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계약일날 새로운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수법중 하나 입니다.
특약사항에 권리변동시 계약을 해제한다라는것들을 적어본들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잔금일날 소유자가 바뀌는계약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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