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출혈"로 나오면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궁금해요,
이 경우 뇌출혈 진단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사망 전까지 뇌출혈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치료한 부분은 상해입원인지, 질병입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출혈의 원인이 교통사고등 상해이기 때문에 사망시 상해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입원 부분도 상해입원으로 처리되어 상해입원비 및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이기때문에 상해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처럼 보험금 수령시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어쨌든 질문의 경우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