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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면 질병사망인가요?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출혈"로 나오면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궁금해요,
이 경우 뇌출혈 진단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사망 전까지 뇌출혈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치료한 부분은 상해입원인지, 질병입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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