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면 질병사망인가요?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나 추락 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뇌출혈"로 나오면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궁금해요,
이 경우 뇌출혈 진단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사망 전까지 뇌출혈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치료한 부분은 상해입원인지, 질병입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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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출혈의 원인이 교통사고등 상해이기 때문에 사망시 상해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입원 부분도 상해입원으로 처리되어 상해입원비 및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이기때문에 상해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처럼 보험금 수령시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어쨌든 질문의 경우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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