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 담당자입니다.
퇴사직원이 발생하였고 2020.01.06~2021.04.30 퇴사했습니다.
2020년 건보료는 21년4월 급여에 정산하였고 상실신고도 5.1자로 했는데 5월 건보료내역에 퇴직정산이라고해서 21700원이 나왔어요. (사업장분 개인분 각각 21700원 총43400원)
1. 이금액은어떻게 나온건가요..?
2. 공단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까 개인분 21700원 사업장분 21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 43400원을 퇴사자한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개인분 21700원만 받고 사업장분 21700은 비용이나 잡손실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급여대장 4대보험 공제시 공단고지금액 그대로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