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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벌207
화려한말벌20721.05.20

중간퇴사자 건강보험료정산..?

회사 경리 담당자입니다.

퇴사직원이 발생하였고 2020.01.06~2021.04.30 퇴사했습니다.

2020년 건보료는 21년4월 급여에 정산하였고 상실신고도 5.1자로 했는데 5월 건보료내역에 퇴직정산이라고해서 21700원이 나왔어요. (사업장분 개인분 각각 21700원 총43400원)

1. 이금액은어떻게 나온건가요..?

2. 공단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까 개인분 21700원 사업장분 217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총 43400원을 퇴사자한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개인분 21700원만 받고 사업장분 21700은 비용이나 잡손실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급여대장 4대보험 공제시 공단고지금액 그대로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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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지급한 소득과 공단에 신ㅛ고한 소득이 다른 경우 중도정산보험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 보수월액 100만원으로 신고 - 실제 급여지급 150만원인 경우 50만원에 대한 중도정산보험료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 환급보험료 발생합니다.

    2. 개인분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사업장분은 보험료 등으로 필요경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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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건보료 내역 자체가 4월 급여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4월 퇴직 시의 정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분은 이전과 같이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근로자 분은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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