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과 같은 수표들은 수표를 발급하시게 되면서 해당 금액을 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시면서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가계수표나 어음이 만기가 되면서 그 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일반 수표들은 '선불식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표를 발급하는 것은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표를 발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은행에 제시하면서 발급받아가시게 됩니다. 수표의 발급시에는 은행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시게 되면 해당 명의인의 실명확인을 거쳐서 수표를 발급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