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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29

일반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할때는 한국은행에 증거금, 보증금을 넣어놓고 발행하는것인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0만원권수표가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수표도 일종의 화폐인데, 일반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는게 좀 이해가 잘안되서요, 혹시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할때는 증거금, 보증금을 한국은행에 넣어놓고 발행을 하는것인가요? 어떠한 절차와 기준같은게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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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과 같은 수표들은 수표를 발급하시게 되면서 해당 금액을 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시면서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가계수표나 어음이 만기가 되면서 그 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일반 수표들은 '선불식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표를 발급하는 것은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표를 발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은행에 제시하면서 발급받아가시게 됩니다. 수표의 발급시에는 은행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시게 되면 해당 명의인의 실명확인을 거쳐서 수표를 발급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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