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써보신분계신가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들 하길래 들어가니깐 답례품들도 다양하고 한데 이거 기부하면 소득공제때 100프로 돌려 주는거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 공제 제한은 10만원이며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엔 16.5%의 세금이 부여됩니다.

    100프로 돌려받고 싶으시면 10만원만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16.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