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량 기부제는 2023.01.01.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치단체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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