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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 알려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10만원 한도까지는 제가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그대로 돌려받는건가요? 세액공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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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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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금액에 대해 국세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10/110의 금액은 지방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00% 세액공제로 환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30%의 금액에 대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므로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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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량 기부제는 2023.01.01.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치단체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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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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