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지인이 말하기를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다고 말을해서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상으로 보면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선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