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권 진짜 외국인 국적자도 가능?

질의 그대로 인데요

진짜 한국 국적자 취득 외국인이 아닌 실제 외국인 국적자도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해서요

곧 돌아오는 지방선거로 요즘 한창 다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게 투표권 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산등록이 안되는 가능 할까요?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경우는 외국인도 조건이 될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면

    우리나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방선거는 그런 것이 없이 허용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서 투표를 못합니다

    왜냐면 투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중국인들은 지방선거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존치론과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