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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tz24.12.13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총선을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의 절차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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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이 되면 대통령 업무는 정지됩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의 탄핵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 탄핵은 완료되고 조기대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오고 조기대선이

    치르지게 되며

    그렇치 않으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

    하게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면 그직시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되구요.헌법재산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직위가 해지되거나 다시 복귀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

    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맞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 된다면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통과된다면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