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총선을 거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의 절차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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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이 되면 대통령 업무는 정지됩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의 탄핵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 탄핵은 완료되고 조기대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오고 조기대선이
치르지게 되며
그렇치 않으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대통령이 탄핵되면 그직시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되구요.헌법재산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직위가 해지되거나 다시 복귀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
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맞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