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했됬다고 하던데 다음순서는 뭔가요?
대통령이 탄핵 됬다고 하던데 다음 순서는 뭔가요? 바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건가요? 선거도 다시하는건가요? 탄핵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 헌재에서 한번 더 정당한지 점검을 하고 최종 탄핵이 되는 경우 2개월 안에 대통령 재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로 넘어가요. 근데 헌법재판소 정원 9명중에 6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확정되는데요. 지금은 6명뿐이라 3명을 채워서 진행을해야한다고 이야기가나오고 있어요.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뤄질거에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되는데 이과정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방어를 할 수 있고 법률적 판단후 탄핵 결정이 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상태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탄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니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6명이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하며, 9명일 경우 6명만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파면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해야 하고
파면이 되어야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