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고 해요
파면된 대통령은 더이상 공직을 수행할수가 없게 되며 그 직위는 헌법에 따라서 공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운영을 이어나가게 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탄핵이 된 대통령은 공직 재임용이 금지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에서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탄핵은 단순하게 자리를 박탈 당하는게 아니니 이상으로 중대한 법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해제가 되고 모든 권한이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