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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29

자녀 보육 비과세 증액 언제부터 적용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만원씩 비과세해주던걸 이제 2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이규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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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6세미만 양육수당에 대해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01.01. 이후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원 한도로 자녀양육수당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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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2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