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보육 비과세 증액 언제부터 적용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만원씩 비과세해주던걸 이제 2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이규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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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6세미만 양육수당에 대해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01.01. 이후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원 한도로 자녀양육수당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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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2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