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01.01. 이후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원 한도로 자녀양육수당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