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수당 비과세가 10에서 20으로 오른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아이가 두명일 경우 애들 부모가 각자의 직장에서 월급받을때 보육수당(육아수당)을 20씩 포함시킬수가 있을까요?
요지) 애가 둘일때 첫째는 아빠쪽으로 둘째는 엄마쪽으로 해서 각각 육아수당 반영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육아수당의 지급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 비과세에 관한 문제는 세금 관련 문제이니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의 비과세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