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29 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했지만 20.12.19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시행은 2021.01.01이후부터 시행하므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주소를 복붙하신뒤 참고하시고, '연'을 누르시고 '이전과 비교'를 누르셔서 과거 연혁과 비교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99조의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