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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85
밝은사슴벌레8521.07.28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도에 저 포함 3명이 공유하는 토지(대지 347평 중 제 지분 116평)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째농어촌주택 판단시 개정된 2021년 법령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당시 법령을 적용하는건가요? 두번째 주택 취득당시 법령을 적용한다면 2019년 법령에 주택 부속토지 규모가 200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같이 공유지분 대지 위의 주택인 경우 제 지분(116평)으로 판단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유토지 전체(347평)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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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29 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했지만 20.12.19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시행은 2021.01.01이후부터 시행하므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주소를 복붙하신뒤 참고하시고, '연'을 누르시고 '이전과 비교'를 누르셔서 과거 연혁과 비교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99조의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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