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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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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도에 저 포함 3명이 공유하는 토지(대지 347평 중 제 지분 116평)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째농어촌주택 판단시 개정된 2021년 법령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당시 법령을 적용하는건가요? 두번째 주택 취득당시 법령을 적용한다면 2019년 법령에 주택 부속토지 규모가 200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같이 공유지분 대지 위의 주택인 경우 제 지분(116평)으로 판단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유토지 전체(347평)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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