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이 취득시기(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 주택 신축)
면지역 소재지에 있으며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기준시가가 7,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면 해당 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농사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