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만 29세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지 약 3년 정도된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는 16년도에 시골집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가. 에 해당하는 집으로 사용승인 2003년 3월, 증여 2016년 3월, 매도 2023년 6월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LH청약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적은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 청약조건에도 해당이 될까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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