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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흥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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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시 자가율과 일반율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거주하는 곳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가율로 체크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비율이 둘 다 같으니 신경 안써도 되나요?

거주하는 곳도 공동 소유, 사업자도 가족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면 자가율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가율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