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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지마세요
거주하는 곳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가율로 체크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비율이 둘 다 같으니 신경 안써도 되나요?
거주하는 곳도 공동 소유, 사업자도 가족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면 자가율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가율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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