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임대면서 상가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
하며, 상가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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