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임대 같이하는 경우 신고
주택임대하고 상가임대하는데 주택이 1주택이면 그냥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것일까요?
주택수입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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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2억미만 주택을 1개만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가것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1주택이 공시가격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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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임대면서 상가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
하며, 상가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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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상가 소득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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