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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