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래같은 상황인데 기프티콘 중고 판매시 세금 신고를 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황 설명
여러 방법 (이벤트 참여, 포인트 적립해서 기프티콘 구매) 으로 얻은 기프티콘을 다양한 플랫폼 (니콘내콘, 팔라고, 당근마켓) 을 통해서 판매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횟수는 한달에 1 ~ 3건 정도 되고 금액은 1건당 평균 3천원에서 최대 1만원입니다.
2. 질문 내용
위와 같은 경우 과세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