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서비스 제공 업체 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중계업체)에 의뢰하여 저희 기프티콘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 기프티콘 정상가액 3만원
- 기프티콘 판매금액 - 2만5천원 (20% 할인하여 판매)
- 기프티콘 -> 당사 입금 금액 : 2만 5천원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판매 후 고객이 기프티콘을 당사에 사용 했을 시점
부가세 신고 금액은 얼마이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발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예시 ) 오픈마켓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3만원권을 2만 5천원에 할인해서 구매 후
스타벅스 방문하여 사용시 3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해줍니다
위의 내용으로 홈텍스에 문의하면 현금영수증은 2만5천원 발행해주고 과세표준도 2만5천원일라고 합니다.
기프티콘 회사에서는 3만원을 발행해야한다고 하네여
어떤게 맞는걸까요 ??
과세표준은 2만5천원이 맞고 현금영수증은 3만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럴경우는 또 그차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신고와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