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작년 5월부터 월마다 이용자 분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렸는데
이용자분이 오늘 여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전체 취소해달라고 하시네요
이미 연말정산에도 반영됬고 취소가 불가능할것같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작년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해도 올해는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다르고 이미 부가세 신고 등이 마무리 되어 안된다고 자르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하면 선생님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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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셈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비자 등에게 재화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을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며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한 사유(매출 환입, 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지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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