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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발급했던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객한테 일부금액이 환불이 나가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줬던 부분을 취소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무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보고가 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계약해지,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으므로 현금영수증 중 일부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환급사유가 발생한 일자에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 (-)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