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대 시기에 법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고조선은 <한서> 지리지에 8조법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도 1책 12법이 있으며,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373)에 율령을 반포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모반과 반역죄는 화형을 가한뒤 참수하고, 항복한 자 및 전쟁에서 패한자, 일반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절도는 1책 12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백제도 반란, 퇴군, 살인자는 참형에 처하고 관인으로 뇌물을 받거나 절도한 자는 3배로 징수하고, 일반 절도범은 2배로 배상하였다고 합니다. 신라도 장, 유, 사의 3종의 형벌이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