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할머니 재산이 포함돼어 못받게됐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큰외삼촌의 반대로 상속을 받지못하셨고 작년12월 말에 돌아가셔서 장례후 자식들(이모,삼촌)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재산분배를 서류상 해놓은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께 자동상속돼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도 아닌데 단지 손녀가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로인해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권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됩니다. 상속권은 법상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속권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협의로 배분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의 경우 같은주소지에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홑벌이가구로 되고 소득요건은 만족 하였더라도 세대원전체 재산기준이 2억원이 넘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