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1월에 2교대 9-20시, 11-22시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일이 많은회사라 평균 밤10시퇴근 새벽2시퇴근이 잦았고 야근수당을 받아 신입때에도 세후 임금이 260~280 만원 고정이였습니다. 상여금은 매년1월에 지급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회사경영악화로 무급휴일을 한달에 3-5일씩 강제로 쓰게하였고 감봉까지 적용하여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월급을 160~17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1월에 주던 상여금은 2년째 미지급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로조건은 교대근무없이 9-19:30분 으로 변경하였으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되어 월급이 현저히 낮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인정안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면 근로조건이 낮아져도 동의하였으면 조건인정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전인원이 동의하는데 어떻게 혼자 인정을안할수있을까요 ? 이 일로인해 3명은 권고사직시켰고 못버티고 나간 퇴사자만 8명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있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