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에서 종사중입니다.
일단 19년 9월에 입사했고 현재 2년차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의 1/13로 나누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12개월 동안 월급 수령 후 1/13에 해당하는 임금은 설날과 추석에 50%씩 상여로 지급함)
그 동안 임금의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21년 3월쯤 대리로 진급하고 통상 4월에 근로계약서 갱신하지만, 줄곧 아무말이 없다가 7월 23일 쯤 근로계약서 갱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달라진건 대리 진급으로인한 직책수당과 기존 1/13으로 받던 임금을 1/12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21년 2월에 기존 1/13으로 계약돼있는 시점에서 받은 설날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연봉에서 다달이 삭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근로계약서를 7월에 작성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언급도 없이 4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임금을 지불해왔으며 (명세서를 매월 송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이 돼서야 근로계약서 갱신을 진행했는데 올해 2월에 수령한 1/13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21년 12월까지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월 ~ 4월은 1/13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4월부터 현재 7월까지는 1/12로 줬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며 명세서 확인 결과 4월부터 적용 중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것은 4월부터 1/12조건으로 지불했으면, 2월은 기존의 13개월로 계약중이었으므로 상여를 뱉어내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 조건이 21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고정급여 총액: 255만원 (세전)
- 기본급: 1,667,940원 (월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732,060원 (월 40시간)
- 직책수당: 50,000원
- 비과세항목: 100,000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