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회사는
재직기간 21.11.15~23년 23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월 급여 300만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고
급여명세서 기준
: 기본급 250, 숙련수당(기타수당) 30, 식대 20으로 기재
근무일은 금토일월화 주 5일
금토월화는 휴게 1시간포함 9시간이며,
일요일만 휴게 1시간포함 10시간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정도 되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는 8개이며,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건강상,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10월 14일부로 12월까지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와는 휴직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10월 출근급여는 1,379,064원 (세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12월 말까지 출근을 하지못하여도 (휴직상태)
12월 31일까지 하고 자동으로 기간만료가 맞을지
2.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1. 실업급여의 금액
2-2.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개월 수가 궁금합니다.
3. 잔여연차와 퇴직금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해주지 않는다면 12월 31일에 계약만료 처리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4.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직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6.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은 6,247,463원이 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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