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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정직한불곰18120.12.15

5인미만사업장의 위장여부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00오일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9년 7월1일부터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영이라고 하면서 소장과 본사가 위탁계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장이 유가인하나 인사에 전혀 관여를 못해서 본사가 다른곳보다 비싼 유가를 책정해서 코로나 이후 작년보다 하루 20-30%의 경영악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올해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영이라고 운영하면서 직영이 아닌척 위장하면서 소장이 유가조정을 못해 경영악화가 되어도 어쩔수 없이 저같은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사태는 구제할수 잇는 방법이 잇는지요? 위장5인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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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본사의 직원수와 합해서 계산합니다.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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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 잘못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원인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본사와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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