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는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단 잘못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원인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라면 본사와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